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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조사위, 전국 지자체와 홍보 협력키로

군사망사고조사위, 전국 지자체와 홍보 협력키로

기사승인 2019. 04. 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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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시일 놓쳐 신청못하는 사례 없도록 행정부서 통해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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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는 16일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홍보활동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17개 광역 시·도와 협의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실무 유관부서를 자치행정부서로 확정하고, 각 기관 협조를 얻어 읍·면·동 단위 홍보물 배부와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또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보도자료 배포, 전광판·온라인 배너·홈페이지·SNS 등 게재, 지역 행사 개최 시 주민 안내 등 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지자체와의 협력은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인람 위원장은 “우리 주변에는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맺힌 슬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신다”면서 “가족이나 지인 중에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셨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위원회로 바로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대민 접점에 있는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해 군사망사고 해결의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특히 지난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위원회의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활동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는 2021년 9월까지이지만 조사기간을 감안해 진정서는 2020년 9월까지만 접수한다.

진정서 접수 방법 등 제세한 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또는 대표전화(02-6124-7531, 753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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