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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수용자도 미성년 자녀와 칸막이 없이 접견 가능…정부, 미성년 자녀 보호 강화

남성 수용자도 미성년 자녀와 칸막이 없이 접견 가능…정부, 미성년 자녀 보호 강화

기사승인 2019. 04. 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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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처음 수용된 수용자들의 미성년 자녀 보호가 강화되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남성 수용자들도 어린 자녀들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만날 수 있게 된다.

16일 법무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돼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남성 수용자들도 어린 자녀들을 유리 칸막이 등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여성 수용자만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접견이 이뤄져 남성들이 가족관계 유지 등에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와 가족관계 유지 및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번 법 개정으로 수용시설 측은 신입 수용자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른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한다. 아울러 수용자가 보호조치를 의뢰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수용자가 갑자기 수용될 경우 미성년 자녀들이 보호·양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이 5년마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외에도 최근 국내에 무인비행장치가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만큼 불법촬영, 부정연락 등의 행위 발생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교정시설 내 금지 물품에 무인비행장치를 추가하도록 했으며 허가 없이 교정시설 내부를 촬영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달라진 형집행법을 바탕으로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를 강화해 범죄의 대물림을 끊겠다”며 “프로그램 내실화 등 중장기적 교정정책을 수립해 공정하고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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