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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의혹’ 분당차병원 의사 2명 구속영장

‘신생아 사망 의혹’ 분당차병원 의사 2명 구속영장

기사승인 2019. 04. 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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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비상의총12
서울지방경찰청. /아시아투데이 DB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 의혹과 관련, 해당 병원 의사 2명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해당 병원 의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2016년 8월 의사 A씨가 임신 7개월 차 산모의 제왕절개를 통해 태어난 1.13㎏ 신생아를 중환자실로 급히 옮기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신생아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다.

신생아는 곧바로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후 사망했다.

해당 병원은 신생아 바닥 추락을 통한 두부 충격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기재했다.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신생아 뇌 초음파 사진에는 두개골 골절과 출혈 등의 흔적이 발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은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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