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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해물질로 만들어진 제품이 판매된 의혹과 관련해 홍지호 전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홍 전 대표와 임직원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SK케미칼 관계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전 대표 등은 유해물질로 지목된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의 유해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 메이트’를 만든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가습기 메이트 출시 이후 제품에 첨가물을 추가하는 등 원료물질의 일부가 바뀌었음에도 흡입독성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전 10시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