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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의 경영권까지 흔드는 ‘약탈적’ 상속세

[사설] 기업의 경영권까지 흔드는 ‘약탈적’ 상속세

기사승인 2019. 04. 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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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박탈당한 후 갑작스럽게 타계하면서 한진그룹 경영권의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상속세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경영개입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한진그룹 같은 성공한 기업의 경영권마저 위협받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현행 상속세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주최 ‘약탈적 상속세 개편’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다. 현재 대기업 오너가는 50% 상속세에다 경영권 할증 최고 30%를 더해 최고 65% 상속세를 낸다. 그런데 상속세가 부의 축적과정에서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했으므로 이중과세이며, 50%를 넘는 세금은 국가제공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넘어 국가를 최대 상속인으로 만드는 ‘약탈성’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다.

이 토론회에서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한진그룹의 경우 상속세가 2000억원을 상회해서 대출과 배당으로는 상속세 납부가 어려워 결국 오너가의 지분을 상당부분 매각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렇게 되면 오너가의 지분은 2대 주주 강성부펀드(12.68%)와 3대 주주 국민연금(6.64%)을 합친 비율과 비슷해져 오너가가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다.

적대적 M&A는 경영을 잘 못하는 경영진을 더 나은 성과를 내는 새 경영진으로 교체하는 순기능을 발휘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다한 상속세로 인해 국가가 최대의 상속인이 되고 국가의 통제 아래 있는 국민연금의 협조를 얻어 새 경영진으로 교체된다면 그런 순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민간기업이 국가의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상속세가 상속에 따른 부의 대물림을 줄이려는 것이고, 대다수가 상속세의 부과에 동의하더라도 그 수준이 ‘약탈적’이어서는 안 된다. 부의 축적을 가혹하게 처벌하는 경제가 잘될 리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약탈적 수준이며 그런 상속세와 국민연금의 적극적 경영개입이 합쳐져서 성공한 기업의 경영권조차 불안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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