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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 비공개 결정…45분 만에 종료

법원,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 비공개 결정…45분 만에 종료

기사승인 2019. 04. 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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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연합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이들의 이혼소송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사건을 심리했다. 이날 재판에는 소송대리인들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는 변론 절차를 공개했으나 이날 변론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그간의 심리 내용과 쌍방이 제출한 서면 내용 등을 종합하면, 변론을 공개할 경우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변론 절차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의 비공개 결정에 따라 방청객들은 모두 퇴장했으며 변론도 45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6월 4일 열기로 했다.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은 2017년 7월 법원에서 이혼 결정을 받았다. 1심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고 임 전 고문에게는 자녀를 매달 한 차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하지만 임 전 고문이 이에 불복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됐고 재판부 배정 문제로 지난 2월 첫 재판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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