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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거래’ 의혹 이미선 부부 고발 사건, 서울남부지검 배당

‘불법 주식거래’ 의혹 이미선 부부 고발 사건, 서울남부지검 배당

기사승인 2019. 04. 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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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자유한국당이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부부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한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한국당 의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후보자와 남편 오모 변호사를 고발한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됐다.

전날 최교일·이만희·이양수 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 의원은 “고발의 주된 내용은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매매를 했다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주식) 거래원장을 제출하면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가 OCI 계열사인 이테크 건설·삼광글라스 재판 당시 관련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오 변호사가 매수해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것이 부패방지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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