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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2심 불복해 상고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2심 불복해 상고

기사승인 2019. 04. 1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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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연합
박근혜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오도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을 압박해 기업들로부터 당시 정부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시민단체 33개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전경련에 자금지원 요청은 보수시민단체를 통한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목적 아래 강압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는 김 전 실장을 중점으로 이뤄진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정치적 유·불리에 기초해 특정 단체만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보수시민단체를 청와대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도구로 이용했다”며 “이는 사상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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