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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동영상 촬영·유포’ 정준영 구속기소

검찰, ‘불법 동영상 촬영·유포’ 정준영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9. 04. 1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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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얼굴의 정준영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연합
검찰이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정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정준영이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여러 차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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