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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위반 점수 초과 ‘GS건설’…입찰참가 제한 요청

공정위, 하도급위반 점수 초과 ‘GS건설’…입찰참가 제한 요청

기사승인 2019. 04.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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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 밀리고, 서면교부안하고 벌점만 7점"
공정위, 입찰참가 제한 행정기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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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GS건설
하도급 업체에 서면을 미교부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 갑질을 일삼은 GS건설이 벌점 초과로 입찰 참가를 제한 조치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5점이 넘는 GS건설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특정 기업에게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7점이다.2017년에만 경제적이익 부당 요구(0.5점)·서면 미발급(2.5점)·대금 미지급(2.5점) 등으로 과징금 부과·시정명령 조치 제재를 받았다.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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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 GS건설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것으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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