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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당내경선운동서 확성장치 사용금지 처벌 합헌”

헌재 “당내경선운동서 확성장치 사용금지 처벌 합헌”

기사승인 2019. 04. 1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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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여부 판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정재훈 기자
당내경선에서 허용되는 경선운동방법을 한정하고 확성장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4·13총선에서 부산 중·영도구 예비후보로 등록해 새누리당 경선에 출마했다가 낙마한 변호사 A씨가 공직선거법 57조의3 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헌재는 “경선운동방법 제한조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비춰보면, 경선운동방법 제한조항은 경선운동방법으로 허용되는 방법 내지 수단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며 “열거되지 않은 방법 내지 수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경선후보자는 경선운동방법 제한조항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서만 경선운동을 할 수 있고, 확성장치를 사용해 지지호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2016년 3월 당내경선 과정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공직선거법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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