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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 금지

정부, 공공기관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 금지

기사승인 2019. 04.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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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퇴직자 단체 또는 그 단체의 회원사·자회사와의 수의계약도 금지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소규모 전문공사 7억원 미만→10억원
기획재정부-안종호 기자
기획재정부/안종호 기자
공공기관이 해당기관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게 금지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해당기관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 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부처 의견을 수렴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퇴직자 단체 등과의 수의계약이 금지된다.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퇴직자 또는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법인과의 수의계약을 2년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퇴직자 단체와의 수의계약을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

정부는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 퇴직자 단체와의 특혜성 수의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해당기관 퇴직자 단체 또는 그 단체의 회원사·자회사와의 수의계약도 금지한다.

아울러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종합공사 78억원 미만, 전문공사 7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현장이 속하는 시·도 소재 지역업체만 입찰참여를 허용하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운용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약사무규칙 및 계약사무운영규정 개정안에서는 전문공사의 경우 10억원 미만 공사까지 지역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부처 의견수렴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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