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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법 어기고 가맹점만 ‘쑥쑥’ 늘린 ‘하남에프엔비’ 제재

공정위, 가맹법 어기고 가맹점만 ‘쑥쑥’ 늘린 ‘하남에프엔비’ 제재

기사승인 2019. 04.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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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돼지집
가맹희망자들로 부터 받은 가맹금을 수령해 예치하지 않고,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법을 위반한 하남에프엔비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7일 이 같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하남에프엔비에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영업표지명 하남돼지집)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예치대상 가맹금 총 9억9500만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았다.

가맹법에선 가맹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예치기관을 거쳐 수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가맹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 절차 등에 관한 정보공개서 등을 계약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하남에프엔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정보공개서 사전 미제공 26건,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142건, 불완전한 정보제공 192건 등 가맹법을 위반했다. 이에 더해 자료 교부를 시점으로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65건이나 체결했다. 총 222건(중복 제외)의 불공거래 행위를 일삼은 것.

또 하남에프앤비는 2014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36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했다.

이 같이 가맹법을 위반해 가맹영업을 운영하면서도 하남에프엔비는 하남돼지집 가맹점수는 △ 2015년 150개 △ 2016년 187개 △ 2017년 195개로 최근 3년간 매년 늘려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가맹희망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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