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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최근 3년간 표본감리·혐의감리 지적률 모두 증가

금감원, 최근 3년간 표본감리·혐의감리 지적률 모두 증가

기사승인 2019. 04.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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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상장법인 표본감리 선정방법별 감리결과 /제공=금감원
최근 3년간 상장법인 감리결과 평균 지적률은 표본감리 38.2%, 혐의감리 86.4%로, 두 항목 모두 2016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감리는 감리대상을 표본추출 방법으로 선정해 감리하는 것을 말한다. 분식위험요소가 있는 회사 우선추출 방법과 무작위 표본추출 방법을 병행한다. 혐의감리는 금감원 업무소행과정 또는 외부제보 등으로 혐의사항을 사전에 인지해 실시하는 감리다.

금융감독원은 2016~2018년 회계처리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 조치가 완료됐거나 지적사항 없이 감리종결된 상장법인 271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2018년 표본감리 지적률은 50.6%로, 개발비 테마 등 표본선정 시 분식 위험요소가 높은 회사 비중 확대로 평균 지적률(38.2%)를 크게 웃돌았다. 다만 위험요소가 반영되지 않은 무작위표본의 2018년 지적률은 26.7%로 평균 지적률(22.7%)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 그쳤다.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당기손익, 자기자본 등 핵심사항 지적비중은 70.5%를 나타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의사결정 시 중요한 회계정보로 활용돼 정보효익이 큰 핵심사항에 대해 기업들이 결산시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중조치 지적비중은 감소했다. 감리결과 회사에 대한 지적 중 외부 공표대상(중과실 이상)이 되는 중조치 지적비중은 2018년 43.3%로, 최근 3년 평균(49.2%)을 하회했다.

최근 3년간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지적 수는 각각 164사, 420명이다. 회계법인 지적수는 2016년 43사, 2017년 43사, 2018년 78사로 2018년에 크게 늘었다. 공인회계사도 같은 기간 108명, 113명 199명으로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지적 수가 증가한 데 대해 “당기 감사인이 과거 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대해 전문가적 의구심을 지니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감사관행 등이 있다”며 “이 때문에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행위가 적시에 해소되지 않고 지속돼 다수의 감사인이 조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회계법인(감사인)이 면책받은 경우는 3년 평균 3건(2016년 1사 → 2017년 2사 → 2018년 6사)에 그쳤다. 금감원은 “이는 회사의 회계위반과 감사인의 부실감사가 대부분 병존함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회계법인 전체 지적건수 164건 중 4대 회계법인의 지적건수는 55건으로 약 33.5%의 비중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향후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을 통한 회계정보 적시성을 제고하고 재무제표 전반을 살펴보는 일반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주기적 지정제 감사인 등록제 등 신(新)외감법 내 새로운 감독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통해 감사품질에 대한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의 책임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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