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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경호처, 비밀누설금지 의무…보안규정 위반시 조사 가능”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 비밀누설금지 의무…보안규정 위반시 조사 가능”

기사승인 2019. 04. 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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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7일 주영훈 경호처장의 가사도우미 의혹 보도와 관련해 경호처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는 비밀누설금지 의무와 보안규정 위반과 관련해 조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한 언론은 관련 보도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경호처가 전체 직원 490여명 중 150명 이상에게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경호처 직원들은 채용될 때 ‘내부정보 유출과 관련한 사안이 생길 경우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안서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 관계자는 “경호처는 대통령의 경호를 책임지는 특수한 조직이며, 조사 여부 등 조직 내부와 관련된 내용은 보안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확인해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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