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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간첩 묘사’ 언론사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법원 “1심 판단 정당”

이석기, ‘간첩 묘사’ 언론사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법원 “1심 판단 정당”

기사승인 2019. 04. 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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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의원, 명예훼손에 따른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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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연합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을 간첩으로 묘사한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박태안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이 조선일보와 TV조선,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등 혐의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2013년 9월 방송 프로그램이나 기사에서 “이 전 의원이 북한을 위해 간첩 활동을 했다” 등의 보도를 했다.

이 전 의원이 속한 지하조직이 북측과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했고, 복구된 이메일 중에는 ‘북한 잠수함 지원방안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있다는 보도도 했다.

앞서 1심은 이런 보도의 객관적 근거나 취재 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실제 유죄가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고려하면 보도 내용처럼 원고(이석기 전 의원)가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연계돼 범죄행위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후 이 전 의원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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