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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낙동강변 살인 사건’, 수사과정서 고문행위·모순점 발견”

검찰 과거사위 “‘낙동강변 살인 사건’, 수사과정서 고문행위·모순점 발견”

기사승인 2019. 04. 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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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낙동강변 살인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고문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놨다.

과거사위는 17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조사단)으로부터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찰에 의한 고문행위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순점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지난 1990년 1월 4일 부산 사상구 엄궁동 낙동강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범인이 차 안에서 데이트 중인 피해자들을 납치해 여성을 강간한 뒤 살해하고 남성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건 발생 이듬해인 1991년 11월 낙동강 갈대숲에서 경찰을 사칭해 금품을 갈취한 용의자 2명을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검거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3년 모범수로 특별 감형돼 석방된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물고문 등으로 인해 허위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과거사위는 이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자백했다고 진술했으나, 수사검사가 이들의 진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송치된 기록 자체를 면밀히 검토했다면 발견할 수도 있었던 각종 모순점들을 검증하지 않고 기소하는 과오를 범했다고 결론내렸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두 사람의 고문 피해 주장은 일관되며 객관적으로 확인된 내용과도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배척한 판결에 과학적 오류가 존재한다는 점이 전문가들에 의해 밝혀진 이상, 경찰 수사팀에 의한 고문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과거사위는 △피의자가 자백을 번복하는 경우 검사가 자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절차 마련 △살인·강간 등 강력사건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물 중 유죄입증에 관련돼 있는 중요증거물에 대해 기록 보존 혹은 공소시효 만료시까지 보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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