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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면접시험 문제 빼돌려 아들 알려준 전 의대 교수 500만원 구형

검찰, 면접시험 문제 빼돌려 아들 알려준 전 의대 교수 500만원 구형

기사승인 2019. 04. 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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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
편입학시험 면접 문제를 빼돌려 아들에게 유출한 전 의과대학 교수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 장준아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A씨(56)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재직 중인 고신대 의대의 면접시험 관리를 맡은 직원에게 부탁해 문제와 모범답안을 빼내 아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지만 법원의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돼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들을 의사로 만들어 대를 잇고자 하는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번번이 서류 전형에서 고배를 마시는 아들을 보는 게 안타까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지난 1년 4개월간 후회하며 지냈고 남은 기간도 반성하며 살겠다”고 밟혔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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