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소속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17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측이 자신과 기자들이 나눈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바른미래당 소속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박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박 의원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자신과 기자들 사이의 대화 녹취는 불법적인 도청에 의해 이뤄졌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17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하고 박 의원과 녹취를 한 성명불상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주거침입죄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김 의원은 박 의원이 제출한 녹취록 내용은 지난해 11월 모 언론사와 인터뷰를 할 당시 인터뷰 전에 두 명의 기자와 나눈 대화 내용인데, 그 중 한 명은 녹음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한 명 역시 녹음은 했지만 어디에도 유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설명 불상의 누군가가 불법 도청을 통해 녹음을 한 뒤 박 의원실에 제공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