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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치 조작 대기오염 불법배출 여수산단 기업 무더기 적발

측정치 조작 대기오염 불법배출 여수산단 기업 무더기 적발

기사승인 2019. 04. 1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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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7일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 먼지·황산화물 등을 속여 배출한 여수산단 지역 기업들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018년 3월부터 광주·전남지역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3곳을 조사한 결과, 여수산단 지역 다수 기업들이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먼지·황산화물 등 배출농도를 속인 사실을 적발했다.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이며, 이들 업체와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LG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 여수 1·2·3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 광양태인공장, 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곳이다.

이번 적발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측정을 의뢰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에 대해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해 조작하거나 실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측정대행업체 대기측정기록부 조사 결과, 직원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여러 장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거나 1인이 하루동안 측정할 수 없는 횟수를 측정한 것으로 기록한 8843건의 경우 실제 측정 하지 않은 허위 측정으로 확인됐다.

측정을 의뢰한 대기업 담당자로부터 오염도 측정값을 조작해 달라는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를 파악해 측정 조작의 공모 관계를 확인하는 등 4253건도 실제 측정값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값을 축소해 조작한 4253건에 대해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주요 항목별 분석 결과, 측정값은 실제 대기오염 물질 배출농도의 33.6% 수준으로 낮게 조작됐다.

염화비닐 등 유해성이 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1667건이었으며, 이중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한 경우에도 이상 없다고 조작한 사례도 발견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번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에 공모관계 등이 확인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6곳의 업체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지난 15일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나머지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추가 송치할 계획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은 기업체가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해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적발된 사례처럼 측정값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대기오염 저감 정책의 기본을 뒤흔드는 행위로 엄정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2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감사원의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 결과와 전국 일제점검 등을 통해 측정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개선방안을 5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의 유착관계 차단, 측정대행업체 등록·관리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촘촘한 실시간 첨단 감시망을 구축해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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