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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기능식품 과잉규제 21건 없앤다

정부, 건강기능식품 과잉규제 21건 없앤다

기사승인 2019. 04.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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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대책회의…백화점 등 자유판매 허용
제품개발·시장진입 확대 기대
최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규제들이 사라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제품 개발이 활성화되고 시장진입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건강기능식품과 신산업·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56건의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해 31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기능식품 제품변경과 폐업 등 신고의무를 완화하는 등 행정부담도 대폭 완화했다”며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신규 기능성 원료 인정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의 규제개혁에 따라 사전신고 의무 등도 폐지된다. 현행 법령은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자유판매를 허용한다.

또 이력추적관리방식을 품목별 관리에서 업체별 관리로 바꿔 관리주기를 1년에서 2~3년으로 느슨하게 한다. 판매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때 관할관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온라인 폐업신고가 허용된다.

수입건강식품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종전에는 국내산 건강기능식품만 가능했지만 기능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수입식품도 변경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업기밀 등을 이유로 확보가 어려운 수입식품 원료의 임상시험 결과서를 같은 내용을 검증한 SCI 등급 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수입식품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구매대행업자는 주택에서도 영업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허용범위도 확대한다. 정부는 동물실험 결과 등도 광고를 허용하고, 광고로 활용 가능한 대상자료 검증기관을 늘릴 계획이다. 또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처벌수준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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