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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단, 건설업자 윤중천 ‘상당한 액수’ 사기혐의 포착

김학의 수사단, 건설업자 윤중천 ‘상당한 액수’ 사기혐의 포착

기사승인 2019. 04. 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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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 오늘 오전 서울 양재동 윤씨 거주지서 체포
공소시효 남아있는 범죄 사실로 전날 체포영장 발부
'김학의 수사단' 여환섭 수사단장 출근10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여환섭 수사단장(청주지검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hoon79@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김학의 수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사기 등 개인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윤씨를 전격 체포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7일 사기 및 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윤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윤씨가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파악한 수사단은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해 이날 오전 윤씨가 거주 중인 서울 양재동 자택 앞에서 윤씨를 체포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사기 등 세 가지 혐의로 오늘 오전 윤씨를 체포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범죄 사실에 뇌물이나 성범죄 관련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수사단이 출범한 이후 윤씨를 김 전 차관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판단해 범죄 사실을 포착했다”며 “체포영장에 적시한 범죄 사실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판단한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수사단은 윤씨가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이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설명했다.

수사단은 체포영장 시한인 48시간 내에 윤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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