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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알뜰폰’산다…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

은행서 ‘알뜰폰’산다…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

기사승인 2019. 04. 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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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은행에서 ‘알뜰폰’을 살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를 통해서도 송금이 가능해진다. 푸드트럭, 노점상 등에서도 QR코드를 활용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8일 혁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우선심사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9가지는 알뜰폰을 이용한 은행의 금융?통신 결합서비스, ‘개인간금융거래(P2P)방식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개인투자자의 주식대차거래, 스위치(on-off) 방식의 해외여행자보험,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서비스, 모바일 플랫폼 QR을 활용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가맹점정보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신용 평가 서비스, SMS 인증방식의 출금동의를 허용한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한도를 확대한 P2P금융서비스 등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안착되기 전까지 매달 설명회를 열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미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신청 건에 대해서는 논의 간소화 등을 통해 일괄해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투자연계, 해외진출 지원 컨설팅 등과 함께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안착을 지원키로 했다. 다만 지정된 서비스가 금융시장 불안 및 소비자 피해 등을 야기하는 경우 중지·변경권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남은 우선 심사 대상 10건은 이달 22일, 내달 2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지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우선심사 대상이 아닌 사전신청 86건은 상반기 중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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