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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T의 케이뱅크 보유주식 한도 초과 승인 심사 중단

금융위, KT의 케이뱅크 보유주식 한도 초과 승인 심사 중단

기사승인 2019. 04. 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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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7일 정례회의에서 KT의 케이뱅크 은행에 대한 보유주식 한도 초과 승인 신청 심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KT는 케이뱅크의 지분율을 늘리고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3월 금융위원회에 케이뱅크 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했다. 다만 KT는 2016년 지하철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상 벌금형을 받은 적있고, 최근 황창규 KT회장이 불법 정치자금과 채용비리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전력 등이 ‘은행업 감독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업 감독규정 제14조2제3호는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하고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승인 처리기간(60일)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했다.

한편 심사중단 사유 등은 신청인 측에 통보될 예정이며,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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