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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여행사에 “특정 예약시스템만 써라” 강제한 ‘아시아나항공’ 제재

공정위, 여행사에 “특정 예약시스템만 써라” 강제한 ‘아시아나항공’ 제재

기사승인 2019. 04.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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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절감 위해 여행사에 "한 예약시스템만 사용하라" 압박
여행사, 장려금 포기하고, 세달 간 한 GDS만 사용해
공정위, 4000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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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은 기사와 무관./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이 석달 간 자신의 편익을 위해 여행사들에 한 항공권 예약시스템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페널티까지 주겠다고 압박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여행사들이 특정 GDS(항공사와 여행사를 연결해 여러 항공사의 항공권을 예약·발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만 이용해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강제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GDS는 항공권 예약·발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GDS업체는 여행사로부터는 정액의 월간 시스템 이용료를, 항공사로부터는 여행사의 시스템 이용량에 비례하여 예약·발권수수료를 받고있다.

여행사들은 GDS로부터 받는 혜택과 기능 등을 고려해 자신이 이용할 기기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다. 특히, 이용량에 따라 GDS로부터 받는 장려금은 여행사들의 중요 수입원인데 특정 GDS 이용량이 증가할수록 장려금 규모는 증가한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GDS 수수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15년 6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약 3개월간 여행사들에게 자신의 항공권 예약시 애바카스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제했다. 또 위반 시 페널티까지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다른 GDS를 이용하고 있던 여행사들은 해당 GDS로부터 수취하는 높은 장려금, 시스템 편의성 등을 포기하고 애바카스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GDS에 지불하는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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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여행사들이 GDS를 자유롭게 선택할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됐을 뿐만 아니라 장려금 수익을 포기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가격 및 서비스에 기반한 GDS 간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의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구입강제(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속한다고 보고, 행위금지명령 및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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