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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에버랜드 노조와해 재판 빨리 열어 달라”…5월 14일 첫 재판

검찰 “에버랜드 노조와해 재판 빨리 열어 달라”…5월 14일 첫 재판

기사승인 2019. 04. 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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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의 ‘노조와해’ 의혹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해당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제출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재판 날짜를 지정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와 ‘신속한 재판을 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달 25일과 지난 16일 각각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검찰 측은 해당 의견서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시점과 재판 시점이 너무 멀어질 경우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이나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으니 공판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과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 등 13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이 기소된 지 수개월이 지났으나 그간 재판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 일정은 재판부와 소송 관계인들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정해지며 정해진 기한이나 규정은 없다.

검찰로부터 의견서 등을 제출받은 재판부는 전날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5월 14일 열기로 했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당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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