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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사고, 이사철인 3~5월에 특히 많이 발생

가스안전사고, 이사철인 3~5월에 특히 많이 발생

기사승인 2019. 04.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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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봄 이사철을 맞이해 가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년)간 발생한 가스안전사고는 총 602건이었으며, 676명(사망 69, 부상 607)의 인명피해를 냈다. 원인별로는 사용자 취급부주의(192건, 32%)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시설미비(117건, 19%), 고의사고(74건, 12%)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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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월별 가스사고 현황. 이사철인 3~5월에 특히 발생빈도가 높다. /행정안전부 제공
시기별로는 봄철(3~5월)에 144건(23.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 LPG 사고가 전체 사고건수 대비 21.1%(85건)를 차지했다. 또한, 이사가 많아지면서 가스 막음조치미비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가스레인지 같은 연소기를 철거한 후에는 배관이나 중간밸브에 플러그나 캡 등을 설치해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최근 5년 총 5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3~5월에 발생한 사고는 11건(21.6%)으로 19명(사망 1, 부상 18)의 인명피해를 냈다. 사고는 주로 주택(27건, 52.9%)에서 발생하였으며, 연소기 철거 이후 배관이나 호스 방치(40건, 78.4%)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가스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의 인명피해율(1.61명)은 전체 가스사고(1.12명)에 비해 높은데, 주로 사용하는 LPG는 폭발력이 강하고 공기보다 1.5배 무거워 지상에 체류하면서 화재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사 등으로 가스시설을 설치, 철거할 때는 전문가에게 문의한다. 이사를 할 때는 3일 전에 가스 막음조치를 신청하고, 당일 가스시설을 철거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도시가스는 지역관리소, LPG는 해당 가스판매점에 문의하면 되며, 이 외에도 가스 전문시공사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기사업자는 가스시설 전문가가 아니므로, 전기온수기, 인덕션 등을 설치한 이후 반드시 막음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별도 확인한다.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가스 이용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생활화하고, 이사를 갈 때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가스 막음조치를 신청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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