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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살균제’ 연구자료 미제출 의혹도 수사…환경부, SK케미칼·이노베이션 고발

검찰, ‘가습기살균제’ 연구자료 미제출 의혹도 수사…환경부, SK케미칼·이노베이션 고발

기사승인 2019. 04. 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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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SK케미칼이 유해성 연구자료를 환경부에 고의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SK케미칼·SK이노베이션 법인과 직원들을 고발한 사건을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해당 특별법 6조와 45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로부터 가습기살균제의 제조과정, 사용설비, 농도, 독성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으며 환경부의 요청과 조사에 대해 거짓된 자료나 물건, 의견을 제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2017년 8월 해당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해당 조항에 따른 기업 고발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SK케미칼 측이 환경부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유공(현 SK이노베이션·SK케미칼)이 국내 최초로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한 1994년 당시 진행한 유해성 실험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SK케미칼 측은 지난해 환경부 현장조사 당시에는 해당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검찰의 재수사에서는 해당 자료의 일부를 제출해 환경부로부터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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