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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두산과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운동’ 체결

동반위, 두산과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운동’ 체결

기사승인 2019. 04. 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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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는 18일 두산과 충무아트센터에서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협력기업과 함께하는 두산 협력사 공정거래·동반성장 협약식과 동시에 진행됐으며, 두산은 협력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과 종업원에게 400억원 규모의 혁신주도형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두산 협력사 공정거래·동반성장 협약식은 두산 사업 부문의 협력사와 상생을 위해 공정거래·각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협약했다.

두산은 협력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하여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과 종업원에게 총 400억원 규모의 혁신주도형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두산은 협력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위한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설비 지원 24억원 △협력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위한 전문컨설팅·경쟁력강화 지원단 운영 15억원 △성과중심의 상생협력체계 구축 위한 성과공유제 활용 △기술혁신 기반의 신규협력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기술혁신인프라 지원 3억원 등 총 400억원 규모의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하고, 대금 제대로 주기3원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협력 중소기업은 협력기업간 거래에서도 대금의 결정, 지급 시기·방식에 대해 위 사항을 준수하며,
△R&D, 생산성향상 등 혁신 노력을 강화해 두산의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동반위는 두산과 협력 중소기업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되도록 기술·구매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협력하고 매년 우수사례를 도출·홍보하기로 했다.

권기홍 동반위원장은 “두산은 지난해 자발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참여의사를 밝혔고, 이번 협약식을 통해 다시 한번 동반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 의지를 보였다”며 “오늘의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통해 협력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가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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