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스마트폰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4대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달 안에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해 승용차 기준으로 4만원이던 과태료를 8만원으로 상향한다.
4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다.
시는 이 구역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수준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공익광고, 홍보전단, 언론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집중 홍보활동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