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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일 위안부 합의문 공개해선 안 돼”…1심 판단 뒤집어

법원 “한·일 위안부 합의문 공개해선 안 돼”…1심 판단 뒤집어

기사승인 2019. 04. 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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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문건을 공개해 달라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의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8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낸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을 뒤집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선고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문서가 공개될 경우 한일 양국 외교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6년 2월 송 변호사는 외교부를 상대로 한·일 위안부 협상문서 중 일본이 주장하는 강제연행에 대한 우리 정부의 회담 문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이를 거절했고 송 변호사는 외교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이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면 피해자뿐 아니라 한국 국민도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사죄와 지원을 했는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후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하기 위한 TF가 출범된 상황에서 재검토 전 문건을 공개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송 변호사는 1심 판결이 뒤집힌 것과 관련해 “법원이 외교 관계라는 점을 중요하게 평가한 게 아닌가 싶다”며 “그러나 외교 관계라고 해서 모든 문서를 비공개해야 하는 건 아닌 만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상의해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는 한 일본이 강제연행이라는 역사적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일본이 강제연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배상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할머니 중 한명인 길원옥 할머니(92)는 “죽기 전 일본이 위안부 문제의 진실인 강제연행을 인정했는지를 국민이 알게 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한다”며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문건을 공개해 달라는 호소문을 직접 손글씨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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