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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예원 사진 촬영·유포’ 촬영회 모집책 2심서 2년6개월 선고

법원, ‘양예원 사진 촬영·유포’ 촬영회 모집책 2심서 2년6개월 선고

기사승인 2019. 04. 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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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 눈물 삼키며
‘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5)의 선고공판이 열렸던 지난 1월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씨(25)를 성추행하고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촬영회 모집책 4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지인에게 사진을 유포하면서 유포될 것임을 인지할 수 있었고, 실제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 피해 여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유포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에 비춰봤을 때 원심의 형량이 결코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비공개 촬영회의 모집책으로 활동하면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최씨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와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을 지켜본 양씨는 “사이버 성범죄는 다른 성범죄와 달리 피해가 한번 일어나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일어날지 모른다”며 “이 범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생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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