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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오른 직장인 876만명, 지난해 건보료 14만8000원씩 더 납부

월급 오른 직장인 876만명, 지난해 건보료 14만8000원씩 더 납부

기사승인 2019. 04. 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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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난해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해 17일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876만명은 지난해분 건강보험료로 평균 14만8000원을 더 내야 한다.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10% 사업장에 속한 직장인이 대부분이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뒤 이듬해 4월 지난해의 보수변동을 확정해 정산한다. 성과급이나 호봉승급 등으로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2018년도 정산 대상자인 1449만명의 정산금액은 2조11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8% 늘었다. 건보공단이 추가로 징수하는 보험료는 2조5955억원, 환급 보험료는 4777억원이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4만6000원이다.

보수가 늘어난 876만명(60.5%)은 가입자와 사용자(사업장) 각각 1인당 평균 14만80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최고 추가납부 금액은 3243만3000원이다. 반대로 보수가 줄어든 297만명(20.5%)은 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8만원을 돌려받는다. 최고 환급 금액은 2729만4000원이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6만명(19.0%)은 정산보험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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