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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 퇴임…당분간 재판관 공백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 퇴임…당분간 재판관 공백

기사승인 2019. 04. 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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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 퇴임식
서기석(왼쪽), 조용호 헌법재판관이 18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
조용호(65·사법연수원 10기)·서기석(67·사법연수원 11기) 헌법재판관이 6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은 18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헌법재판관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퇴임식에서 조 재판관은 “언제나 날선 헌법적 감각과 신독하는 자세, 균형 잡힌 시각과 열린 마음으로 헌법재판에 임하고자 했다”며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는 헌법 전문의 정신을 늘 염두에 뒀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되면 이제는 재판관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된다”며 “6년 동안 내린 많은 결정에 대해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두려움이 앞서는 한편,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벗는다는 홀가분한 느낌도 있다”고 말했다.

서 재판관은 “취임을 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해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화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하고 다짐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지난 6년간 우리 사회는 극심한 정치적·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겪었고, 이것이 정제되거나 해결되지 못한 채 헌법재판소로 쏟아져 들어왔다”며 “어느 정파나 이해집단이든 그 주장이 항상 옳고 정의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화합을 이룩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 재판소가 수행해야 할 역사적 소명이라고 믿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해 재판관 공백 사태가 또다시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과다 주식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이 여야 대치국면으로 인해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 경우, 재판관 공백사태가 장기화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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