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균 시의원(왼쪽)이 환경센터 지원협의체 해외견학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다./홍화표 기자
용인 홍화표 기자 = 경기 용인시의회가 환경센터 지원협의체 해외견학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앞서 본지는 지난 9일자에 ‘상위법 위반 조례 논란’ 이란 제목으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18일 용인시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지와 처인구에 있는 환경센터(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에 매년 해외견학비를 지원했다. 한 해에 쓰인 해외견학 예산은 8000만원에서 1억원 가량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용인시는 뒤늦게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제23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4조(주민지원기금의 용도)로 ‘지역주민 국내외 견학’이란 내용을 추가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는 절차상 문제와 시급성 등을 이유로 만장일치로 조례를 부결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윤원균 시의원은 “위법문제에 따른 시급한 조례개정은 늦어지고 해외견학을 위한 조례개정만 상정했다”고 따졌다.
명지선 시의원은 “‘해외견학’ 예산을 받아놓고 이제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니 해당 예산을 반납하라. 조례개정은 그 다음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영 시의원도 “목적과 취지에 맞게 주변지역 피해 주민 모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위법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수가 있어 조례개정이 늦어졌으나 다음달 안에는 시정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