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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저임금법 개정 후 택시회사 소정근로시간 단축 변경 조항은 탈법”

대법 “최저임금법 개정 후 택시회사 소정근로시간 단축 변경 조항은 탈법”

기사승인 2019. 04. 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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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택시회사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영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시킨 취업규칙 조항을 만든 것은 탈법행위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택시운전자들이 A운수 노사를 상대로 낸 최저임금 미달 임금 청구소송에서 다수의견 9 대 반대의견 4 의견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이 시행되자 회사 측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1일 2교대일 경우 월 116시간, 격일제일 경우 월 115시간으로 변경하는 취업규칙을 내놨다. 종전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이었다.

이에 소속 택시운전사들은 이 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종전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 측이 고정급의 비율은 거의 그대로 둔 채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 현격하게 짧은 근로시간을 정해 형식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해 변경된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전합 역시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 규정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해 택시운전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법규”라며 “이러한 입법 취지를 회피하기 위해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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