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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모든 구금시설에서 장애인 수용자 편의제공 방안 마련해야”

인권위 “모든 구금시설에서 장애인 수용자 편의제공 방안 마련해야”

기사승인 2019. 04. 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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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권리협약 발효 10주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 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하는 모습./맹성규 기자
수어통역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등 모든 구금시설에 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편의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권리협약 발효 10주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혜리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인사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총 1만2867건의 장애인차별 진정 중 형사·사법영역에서의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427건으로 3%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당사자가 법적 절차 진행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은자 인권위 장애차별조사 1과장은 이날 기조발제에서 인권위에 접수된 형사사법절차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 정당한 편의 미제공 △재판과정에서 정당한 편의 미제공 △구금시설 내 정당한 편의 미제공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말했다.

경찰조사에서 정당한 편의 미제공은 신뢰관계인 또는 의사소통 조력인을 배치하지 않았거나 가해자와 대질신문을 하게 하는 경우다.

청각장애인이 재판과정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청각장애인 A씨는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마이크 볼륨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편의를 제공받지 못한 채 재판에 참여했다.

안 과장은 “수어통역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며 “수어통역이 정당한 편의제공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어통역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구금시설 관련 사건은 △의료조치 미흡 △편의시설 미흡 등 2가지로 나뉜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기조발제에서 형사사법절차안에 장애인이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 △장애인지원에 대한 내용을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아닌 명확한 법 체계로 명시 △직무교육안에 장애와 관련한 인권교육 의무화 △형사사법절차상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발생 시 문제제기 방법 마련 △권위적인 형사사법절차의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사무국장은 “장애인은 장애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현재 형사사법절차의 체계안에서 장애인은 이 절차와 과정안에서 다시 2차 피해자가 되는 경우를 맞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각각의 기관의 절차와 체계가 장애라는 다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되고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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