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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국토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기사승인 2019. 04. 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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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축가 선정 의무화…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에 적용
설계공모 공사규모 50억 이상→23억 이상으로 확대
국토부
앞으로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공공건축가가 의무적으로 지정돼 건축물의 건축계획 수립과 설계지침 작성 등에 참여한다. 소규모 생활SOC도 디자인 보강을 위해 건축계획 사전 검토 등 디자인 개선절차를 적용한다.

설계품질로 설계안을 뽑는 설계공모 대상도 현재 설계비 2억원(공사비 50억 원 규모) 이상에서 내년부터는 1억원(공사비 23억원 규모)으로 확대되고 1억원 미만도 디자인 평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전국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이 아름다운 외관으로 지역의 자부심이 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담아 사용이 편리하도록 건립할 계획이다.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도시 전체를 바라보는 통합적 시각에서 지역 내 개별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등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전문가 활용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여건상 당장 민간전문가 활용이 어렵고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 기관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차원의 전문적 지원과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가격으로 설계안을 선정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설계품질로 경쟁해 좋은 설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설계비 2억원(공사비 50억원 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설계공모를 실시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설계비 1억원(공사비 23억원 규모) 이상으로 확대하고, 1억 원 미만에 대해서도 가격입찰 대신 간이공모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설계공모도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단 1회라도 비리로 적발된 경우에는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비전문가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건축물이 계속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 공공건축물 신축 시 노후시설을 활용하거나 시설간 기능을 연계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 조성계획을 우선 수립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을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강화하고,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국토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모든 사업지에 공공건축가 위촉을 지난 15일에 의무화했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그간 국민의 세금을 통해 조성한 공공건축물을 이제는 아름답고 편리한 디자인으로 조성하여 그 주인인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할 시기”라며 “우리 주변 곳곳에 양질의 공공건축물이 보석처럼 박히게 되면 국민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도시미관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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