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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고의무 없는 외국회사, 불법 자본 거래시 처벌 가능”

대법 “신고의무 없는 외국회사, 불법 자본 거래시 처벌 가능”

기사승인 2019. 04. 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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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 없이 외환거래를 한 해외 회사라도 국내 회사와 불법적인 자본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미신고 자본거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5)의 상고심에서 무허가 자본거래 혐의에 대해 벌금 1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신고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공동정범에 해당된다”며 “미신고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임을 전제한다는 상고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8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국내 식품업체들과 공모해 물건을 수출하는 것처럼 조작해 얻은 수령대금 1087억원을 기획재정부 장관에 신고·허가받지 않고 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식품업체 A사의 대리인인 이씨는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신고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자금을 거래했을 때 국내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신고의무를 이씨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지가 재판에서 쟁점이 됐다.

1·2심 재판부는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고 국내 회사들과 공모해 각 자본거래행위를 주관한 뒤 그로 인한 이익을 향유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행위자로서 처벌돼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씨는 1심에서 벌금 1억5000만원, 2심에서 벌금 1억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이씨가 미신고 자본거래의 직접적인 행위자라고 판단했다. 다만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무허가 자본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법조항이 폐지돼 성립이 안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본거래 허가제 및 무허가 자본거래 처벌 규정은 2005년 12월31일까지만 효력을 갖는다”며 “2006년 1월1일부터 2009년 1월29일 사이 무허가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에서는 이씨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한 무허가 자본거래에 대해 구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돼 유죄로 인정됐다”며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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