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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사관학교도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기관으로 추진

국방대·사관학교도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기관으로 추진

기사승인 2019. 04. 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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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능력 기관 확대
교육부
정부가 기능대학을 비롯해 국방대학, 사관학교, 경찰대학 등도 기업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을 5종류로 한정한 산학협력법 시행령 42조를 올해 말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대학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만 원천 기술을 이용해 기업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능대학, 국방대학 등도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도록 산학협력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장·공공영역 참여기회를 다양한 주체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원격교육 설비에 대한 클라우드 활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오는 7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일정 기준 하에 모든 설비에 클라우드 적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교육대학이나 인성교육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공공기관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은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종류를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관련 능력을 갖춘 다양한 기관도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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