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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테크 세이프(Tech Safe) 민간 기술보호 시장 선도

기보, 테크 세이프(Tech Safe) 민간 기술보호 시장 선도

기사승인 2019. 04. 1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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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기술탈취방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난 1월 29일 오픈한 테크 세이프(Tech Safe)가 시행초기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호응에 힘입어 민간 기술보호시스템으로 자리매김했다고 18일 밝혔다.

기보는 국내 최초로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증거지킴이)와 기술임치(기술지킴이)를 도입해 12일 현재 기술지킴이는 167개 중소기업에서 199건, 증거지킴이는 56개 중소기업에서 75건을 등록했으며 2019년 기술지킴이 1000건, 증거지킴이 200건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보의 테크 세이프(Tech Safe)는 기술과 금고의 합성어로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증거지킴이)’와 ’기술임치(기술지킴이)’을 포함한 온라인 기술금고 시스템을 의미하며, 정당하지 않은 기술탈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지킴이와 기술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기술임치 서비스를 일괄 제공한다.

특히 기보의 기술임치는 정부 R&D 중심의 의무임치가 아닌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민간 기술임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전국적인 영업망을 통해 기술보호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기술금융까지 연계 지원해 기술임치 영역을 민간으로 확대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은 거래제안 과정에서 구두 또는 유선 상으로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 받는 정황과 송부내역을 등록하여 추후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보 관계자는 “테크 세이프(Tech Safe)의 적극적인 홍보와 고객편의성 제고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기술을 억울하게 탈취당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 나아가서 특허권을 신탁받아 연차료 관리·법적분쟁 지원 등을 위한 기술신탁을 활성화해 명실상부한 기술보호 종합지원기관으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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