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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생아 낙사 은폐’ 분당차병원 의료진 2명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법원, ‘신생아 낙사 은폐’ 분당차병원 의료진 2명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기사승인 2019. 04. 1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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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마친 차병원 의료진
=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 분당차병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2명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신생아를 떨어뜨려 사망케 하고 이를 숨겼다는 의혹을 받는 분당차병원 의사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허위진단서작성 혐의를 받는 이모씨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사안의 성격, 피의자들의 병원 내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 개시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9월 분당차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를 받아 옮기다 신생아를 떨어뜨려 두개골이 골절되는 사고를 일으킨 뒤 진료기록 등 증거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를 당한 신생아는 소아청소년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지난해 7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수차례 압수수색으로 병원 측의 조직적 은폐 정황과 함께 아이의 진료기록 일부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결과 신생아의 뇌 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있었지만, 해당 의료진은 부원장에게 보고한 뒤 관련 기록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측이 아이를 떨어뜨리는 의료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부모에게 숨기고 ‘병사’로 기재했고 부검도 진행하지 않은 채 바로 화장을 진행한 정황도 확인됐다.

병원 측은 해당 사실을 부모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조직적인 은폐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병원 측은 아이의 사망원인이 여러 질병이 합쳐진 병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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