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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인득 계획범죄 정황에 수사력 집중

경찰, 안인득 계획범죄 정황에 수사력 집중

기사승인 2019. 04. 1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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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씨(42)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안인득(42)이 여전히 범행동기 등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경남 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안씨를 상대로 계획범죄 여부와 범행동기, 사건 당일 동선 등에 대해 조사 중이었지만, 안씨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횡설수설하며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안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안씨의 정신·심리상태와 관련한 분석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추가 정신병력 기록이 없는지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이밖에 안씨 휴대전화 분석과 주변인들을 상대로 한 탐문 수사도 이어가며 현장검증도 검토할 예정이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정농단 등이 나를 해하려는 세력에 의해 일어났다"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부정부패가 심하다" 등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안씨가 사전에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 온 점, 대피하는 주민들의 급소를 노려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봤을 때 살인 고의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안씨는 지난 17일 새벽 자신이 사는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려고 집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사망 5명, 중상 3명, 경상 3명 등 자상으로 인한 사상자가 총 11명 발생했으며, 연기흡입 등으로 9명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8일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남지방경찰청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안씨의 실명과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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