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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몰래 결제 게임아이템 환불? ‘공정위 불공정 약관 개선 검토’

부모 몰래 결제 게임아이템 환불? ‘공정위 불공정 약관 개선 검토’

기사승인 2019. 04. 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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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아이들이 부모 몰래 결제한 게임아이템을 환불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사의 아이템 선물 거래 등 관련 불공정 약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최근 넥슨, 엔씨소프트, 블리자드 등 국내외 대형 게임사 10곳에게 민원이 많이 제기된 10여개 약관 내용에 대한 의견 회신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가 게임사들이 약관에 환불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약관 위반행위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계정 이용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미성년자 고객과 법정 대리인 부모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등 조항도 문제 없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부 게임사가 이용자가 아이템이나 캐시 등을 선물할 경우 수령 의사 표시가 접수되지 않는 상태여도 환불 등을 차단하는 약관을 운영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더해 선물 아이템의 경우 이용 기간을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이템 등 선물과 관련 약정에 불공정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특히 공정위는 미성년자가 게임을 이용하다 아이템을 구매했을 때 환불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게 문제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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