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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암사역 칼부림’ 20대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암사역 칼부림’ 20대에 징역 3년 구형

기사승인 2019. 04. 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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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역 흉기 난동을 벌인 현행범이 칼부림 후 경찰관과 대치하고 있는 모습. /유튜브 캡처
금품을 훔친 사실을 자백한 친구에게 지하철역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이른바 ‘암사역 칼부림 사건’의 범인인 한모씨(19)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19일 특수절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암사역 사건이 보복을 목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며 한씨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그가 성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씨의 변호인은 한씨가 지적장애 3급인 점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한씨의 어린시절 부모님이 이혼하고 홀로 생활하는 등 어려웠다”며 “피해자와도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한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한다”며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옆에 어머니가 정성을 쏟고 계신 것을 몰랐고 더 이상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달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특수절도 및 보복 상해 등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한씨과 친구 박모씨(20)은 지난 1월 11일과 같은 달 13일 새벽 서울 강동구 소재 공영주차장 정산소와 마트 등의 유리를 깨고 들어가 현금을 훔치는 등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박씨을 용의자로 특정했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했다. 박씨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사실과 한씨이 공범이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이를 알게 된 한씨은 지난 1월 13일 새벽 박씨에게 절도 범행 당시 사용했던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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