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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공장 안전위반 2400건…과태료 1억4600만원 부과

현대제철 당진공장 안전위반 2400건…과태료 1억4600만원 부과

기사승인 2019. 04. 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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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독
/제공=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올해 2월 하청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2400여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총 2401건의 사항을 지적받았다. 특별감독 1464건, 안전진단 937건 등이다.

고 김용균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는 1029건을 위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5일까지 3주간 근로감독관 등 총 16명의 감독반을 구성해 현대제철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유형별로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컨베이어벨트와 관련한 사항이 13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시설 및 보건 분야에서 1053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컨베이어벨트 관련 사항은 안전시설물 미설치 642건, 풀코트 스위치 불량 및 미설치 302건이었으며, 컨베이어벨트 외 지적사항에서도 안전시설물 미설치 396건, 안전일반 201건, 보건분야(MSDS) 위반 199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법사항 79건 가운데 36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조치하고, 4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4681만원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현대제철 본사에 대해서는 4030만원을,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1억651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신 의원은 “기업들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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