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부하직원 성폭력’ 김문환 전 주 에티오피아 대사 2심도 징역 1년

‘부하직원 성폭력’ 김문환 전 주 에티오피아 대사 2심도 징역 1년

기사승인 2019. 04. 19. 15:3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AKR20190419099100004_01_i_P2
김문환 전 주 에티오피아 대사./연합
부하직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 전 주 에티오피아 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9일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규와 1심 판결만이 아니라 경험칙으로 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였다”며 “에티오피아 대사라는 지위는 사실상 해당 지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나이와 그간의 인간관계, 결혼생활 등을 보면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닌 합의 없는 성관계였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도 없이 정신적 부분에서 피고인만큼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며 1심이 정한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사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관계가 있던 부하 직원과 성관계를 맺고, 또 다른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고, 다른 여성 2명의 손등이나 어깨를 두드리는 등의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추행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1심은 1건의 추행 행위에 대해서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한 뒤 그를 법정구속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