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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증권거래세 등 ‘긴축세제’…“법인세도 저조, 올해 ‘세수’ 괜찮나?”

유류세·증권거래세 등 ‘긴축세제’…“법인세도 저조, 올해 ‘세수’ 괜찮나?”

기사승인 2019. 04. 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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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유류세 연장, 증권거래세·주세 개편 등 잇단 세제개편에 돌입했다. 문제는 정부가 세율을 내리는 등 덜 걷고 많이 푸는 데 방향키를 뒀다는 점이다. 이에 더해 올해는 기업 법인세수도 저조할 것으로 보여 당초 세수 목표치를 밑돌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다음 달 6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된다. 다만 인하 폭은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하는 등 단계적 환원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당장 다음 달 끝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세율이 일부 축소되긴 했지만 오는 8월까지 연장되면서 6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논란이 불거졌던 증권거래세도 오는 6월 3일부터 인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3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의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3%(농어촌특별세 포함)에서 0.25%로 0.05%포인트 낮아진다. 이번 인하로 관련 세수가 연간 약 1조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밖에 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기간이 오는 6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으로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종·고용율 유지 등 기업의 부담을 경감해 상속세를 공제받는 기업수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키를 잡은 셈이다.

이처럼 최근 경기 부양을 염두에 둔 세제 완화 방안이 잇따라 나오면서 세수 감소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도 지난해 대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 다는 점. 실제로 반도체 등 기업들의 수출 부진으로 법인세 세수 환경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작년 동기 대비 감소세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0.4% 감소했다. 양도소득세도 부동산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전망이 낙관적이지 못하다.

일각에선 정부가 올해 세수가 크게 줄어 세수 예츠도 오차범위 안에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류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제개편 등 세금을 덜 걷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해마다 편차가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법인세수도 저조할 것으로 보여 세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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