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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성년자 클럽 출입사건’ 브로커 구속영장 기각

법원, ‘미성년자 클럽 출입사건’ 브로커 구속영장 기각

기사승인 2019. 04. 21.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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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원이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에 관련된 브로커 배모씨의 구속영장을 21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명 판사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체포 적법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같은 죄를 지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배씨는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를 위해 현직경찰관 2명에게 각각 수백만원씩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취득)를 받고 있다.

강남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업가인 배씨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A경위를 통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강남경찰서 B경사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한 것으로 2017년말께 드러났다.

이들 경찰관은 배씨로부터 각각 수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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