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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소 잃고 외양간 못 고친 용인시 난개발, 여론조사와 현장이 답 이다

[기자의 눈] 소 잃고 외양간 못 고친 용인시 난개발, 여론조사와 현장이 답 이다

기사승인 2019. 04. 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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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2부 홍화표 기자.
사회2부 홍화표 기자.
용인 홍화표 기자 = 백군기 용인시장의 공약인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이 ‘난개발 방지’ 조례 개정이 늦어져 지지부진하다.

용인시 경사도는 포천·안성·이천·여주·연천·가평·양평군(25도) 수준인 경기도 하위권으로 무분별한 도시팽창의 양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105만 대도시인 용인시 도시정책의 민낯이다.

지난해 선거에서 20개 단체와 ‘난개발 제로선언’ 협약을 맺은 백 시장은 “시장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용인시도 바뀌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간 10개월에 걸쳐 전문업체 자문까지 받은 성과는 개선효과가 의문시되는 수준의 ‘개발행위제한’ 에 불과하다.

현실을 보면 용인시보다 엄격한 개발행위제한을 하는 시조차도 난개발을 막지 못하고 있다.

경사도가 15도인 남양주시도 난개발을 막기위해 기준표고차(한측점과 다른 측점과의 높이의 차)를 30m로 강화해야 했다. 반면 용인시가 개정하려는 개발행위제한기준은 고작 경사도 17.5도/20도와 기준표고차 100여m다. 따라서 시민들은 이로 인한 난개발 중지효과는 새 발의 피로 보고 있다. 게다가 개발행위제한 자체가 난개발 제동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개발행위제한이 까다로운 시의 경우에는 난개발 없이 체계적으로 도시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발전을 위해 개발행위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도시발전은 무엇보다도 입지와 계획된 도로 등 기반시설에 의해 좌우된다.

도시전문가들은 난개발 중지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로드맵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그 방법으로 임야에 대한 △용도 제한 △경관심의 강화 △입지제한 △자연녹지 개발억제(물류센터·공동주택·쪼개기) 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업자들의 쪼개기식 공동주택 개발로 악용되는 ‘임야의 소매점’에 대한 제동이 급선무라고 한다.

개발행위허가 시 ‘주변경관과의 조화’라는 재량권에 대한 담당부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도시계획분야에 입체적사고가 강한 건축직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한 도시계획의 본연은 ‘공익 지킴이’인 바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에 반하고 다수 시민의 안전과 복리가 침해된다면 개발이익만 추구하는 재산권의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근원적인 문제는 시 집행부나 시의회가 시민들의 민심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시의회는 2003년 경사도 마지노선 15도를 뚫어 17.5도로 강행하고 그 이후 민선6기 개발위주 정책에 맞춰 법적최고인 25도까지 풀어버리는 등 난개발의 조연역할을 서슴치 않았다.

따라서 친환경생태도시를 추구하는 시민의 뜻을 여과 없이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용인시는 반드시 여론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6개월이나 미뤄진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 이는 용인시민과의 약속이다.

한편 일선 인허가 담당자의 ‘난개발 중단’ 워크샵도 절실하다.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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